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의 소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법관 5명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모 남부지법 판사 등 5명은 지난 1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관징계법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 부장판사 등 8명에 대한 징계사유와 처분사항 등을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유모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품위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시비가 걸렸다. 이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을 받았다. 이외에 방 부장판사는 3개월을,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처분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와 문 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 부장판사와 함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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