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영장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도 내주 초 재소환
檢, 朴 전 대통령도 소위 '사법농단' 상대방이라며 소환 방침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연합뉴스 제공]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내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이 위법·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범행을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수사 목표가 영장 재청구는 아니며,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소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과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론이 일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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