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고엽제 후유증으로 항암투병 중인 박승춘 前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 6개월째 보류
이와 함께 박 前 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 최초 접수했던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모 지청장에 대한 감사 진행 中

박승춘 전 보훈처장. (사진=연합뉴스)
박승춘 전 보훈처장.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항암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상이군경) 선정 결정을 6개월째 보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박승춘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을 최초 접수·진행했던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모 지청장에 대한 감사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1호'로 지목한 인사다.

박 전 처장은 작년 7월 서울의 한 지방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은 1970년대 소대장 근무 시절 전방에서 고엽제 살포 임무를 수행했고, 그 영향으로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처장은 작년 9월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고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나, 보훈처 전·현직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 관계자는 또 박 전 처장의 심사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보훈심사위를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상이군경'이 아닌 '공상(公傷) 공무원으로'심사받아야 하고, 보훈처 내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훈처는 내부 보고 없이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을 받아준 지청장에 대해 두 차례 감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감사를 끝냈고, 현재는 보훈처에 설치된 '재발방지위원회'에서 또다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만든 보훈처 내부 조사 기관이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 정권이 가장 싫어했던 인사 중 한 명인 박 전 처장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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