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해야 면허 취득 또는 갱신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들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내년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담겼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 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와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79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4.3%씩, 80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8.5%씩 늘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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