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약정휴일' 대신 '법정주휴'로 시급계산"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약정휴일 많은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들 최저임금 위반될 수 있어"
"최저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지난 24일 재입법 예고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40%(2019년 기준 8350~1만1661원)에 달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간 30%에 육박해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 계산값이 원안(올 8월 10일 입법예고)과 사실상 똑같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1주당 유급휴일수 유급 0일
(법정주휴일 0일)
유급 1일
(법정주휴일 1일)
유급 1.5일
(법정주휴일 1일 + 약정휴일 0.5일)
유급 2일
(법정주휴일 1일 + 약정휴일 1일)
Ⓐ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시간
174 시간
(무노동 유급 0시간)
209 시간
(35시간)
226 시간
(52시간)
243 시간
(69시간)
Ⓑ 최저임금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임금
(Ⓑ=Ⓐ×최저임금)
1,452,900 원
(8,350원×174시간)
1,745,150 원
(8,350원×209시간)
1,887,100 원
(8,350원×226시간)
2,029,050 원
(8,350원×243시간)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실제 일한 174시간)
8,350 원 10,030 원 10,845 원 11,661 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만 받는다.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 한경연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또 "대기업 3분의 1은 1주당 약정휴일이 1일"이라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고임금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