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대로라면 국내 완성차업계는 연간 7000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해야
국내완성차업계 1인당 평균 임금 9072만원...이미 일본 도요타(8390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303만원) 앞서
자동차업계 "국제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 질 것"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자동차업계가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달 31일 통과 예정인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를 31일 건의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봉 6000만원 이상을 받는 완성차 업체 직원을 포함해 약 9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최저임금 미달 직원에 대한 기본급을 올려줘야 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체 직원 호봉표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생겨 최저임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엔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이날 성명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072만원으로 이미 일본 도요타(8390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303만원) 등 경쟁업체 수준을 넘었고, 임금이 추가 상승하면 9600만원까지 올라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는 고용부가 수정안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되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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