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영문화 혁신’ 발표
오후 5시 30분~9시 30분 허용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은 내년 상반기 결정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전군에 전면 도입된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내년부터 점차 사용을 늘려가되 전군 전면 도입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27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과 관련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 계발 및 병원 진료 등 개인용무로 제한된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된다. 또한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이내로 허용범위가 제한된다.

국방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며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은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가능하게 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 보관 방식을 결정하며, 촬영, 녹음 기능은 통제된다.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박지역 제한 폐지 시행은 장성급 지휘관이 결정하며,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북귀 소요시간 등은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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