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조타실 장악해 승객 죽일 작정으로 했다" 주장한 50대女 1심 벌금형→2심 무죄
참사당일 '가만있으라' 선내 방송後 도주한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됐는데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부장판사 "가만있으라 지시 누가 했는지 불명확하다"며 1심파기
"형사처벌 굴레로 의혹제기 불허하면 건전한 정부비판 틀어막는 결과" 논리도
이 판사, 좌파 법관모임 '우리법硏' 후신인 '국제인권법硏' 출신…사실상 김명수와 같은계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허위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판사가 1심의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5월 포털사이트에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게시해 구조를 담당한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가 올린 글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뒤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장이던 이준석씨, 해양경찰의 행적을 둘러싼 사법부(가운데)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선장이던 이준석씨, 해양경찰의 행적, 참사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등을 둘러싼 사법부(가운데)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은 허위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확산이 강한 인터넷에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부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고,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며 "해경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하고,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룰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당시 언론보도나 사고수습본부 발표 내용이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해당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나무랄 것도 못 된다"고 피고를 두둔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은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당시 발표 내용을 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삼아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통해 탑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지시를 한 뒤 자신은 구명보트를 타고 먼저 도주한 이준석 선장(74)은 2015년 11월12일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법원의 이런 판단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통해 탑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지시를 한 뒤 자신은 구명보트를 타고 먼저 도주한 이준석 선장(74)이 2015년 11월12일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준석 선장 사건은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라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 부장판사는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유죄 판결은)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 들어 '김명수 대법원'에서 부활시킨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으며(지난해 6월~올해 4월), 허위로 드러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정국을 주도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공격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도 발탁됐으며, 올해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에서 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부장판사로 단번에 임명됐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좌파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