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를 도운 중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2일 중국인 투아이롱(55)에게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청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최근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에 이어 3번째 난민 인정자"라고 말했다.

투아이롱 씨는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명을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왔다. 2006년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던 투아이롱 씨는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을 떠돌던 투아이롱 씨는 2010년 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했고 2012년 12월 라오스로 들어가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라오스에서도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온 탈북자들을 도왔다.

2016년 3월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투아이롱 씨는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청은 투아이롱 씨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 않았지만 작년 4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참정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살 수도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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