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 59세 여성 승강기서 납치·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후 살해·이후 증거인멸까지
수사기관, 법정서는 시종일관 혐의 부인…檢 "사형 구형한다"
재판부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판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강모 씨(39)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및 살인)로 기소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30년간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야동청소년기관 10년간 취업금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7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 씨(59)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여성 목을 조르거나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씨는 단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층에 산다는 것 외에 아무 관계가 없는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결박하고,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유사강간 행위만 인정하고 그 외 살인 등 혐의는 부인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전문기관에 강 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강 씨는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하고도, 출근하던 피해자를 피해자를 끌고 가 살해했다.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강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 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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