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前부인 흉기 휘둘러 살해한 김종선 씨…檢 무기징역 구형
김 씨 딸 측, 구형 전날 '최고형 구형해달라'며 인터넷에 김 씨 실명·사진담긴 글 올려
법정 나와서도 "한때 아빠라 불렀지만, 고통 안겨준 살인자에 사형 내려달라"

김종선 씨의 딸 측이 공개한 김 씨의 사진. (사진 = 보배드림 캡처)
김종선 씨의 딸 측이 공개한 김 씨의 사진(가운데). (사진 = 보배드림 캡처)

검찰이 ‘강서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종선 씨(49)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김 씨의 세 딸은 범인인 부친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 씨(47)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인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질 상황”이라며 “죄는 돌이킬 수 없지만 죗값은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전처 가족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했다.

검찰 구형 전날, 김 씨의 세 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는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21일 현재 조회수 8만 7,000을 기록한 이 글에는 김 씨의 사진·실명과 함께 “내일(21일)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나는 아직 그 살인자(김 씨)가 두렵다”며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고 제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심정이 담겨 있다. 글에 따르면 20일은 엄마인 이 씨가 사망한지 6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한다.

김 씨의 세 딸은 이 글을 게시하기 앞서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명의 동의를 받은 ‘아빠 처벌 촉구’ 글을 쓰기도 했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도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 법정최고형 구형 촉구 서명 운동' 주소가 포함돼 있다.

이날 검찰 측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둘째 딸 김모(22) 씨는 재판부에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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