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휴일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문재인 정부가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 경영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한 후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믐제 배신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일부 수정 메시지를 줬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에 가속도가 붙은 실무자들은 문 대통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5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가 주7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임금을 산정해야 하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 단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강행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수천만원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절박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평균으로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새로 바뀐 정부 시행령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정했다. 소정(所定)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바를 의미하는 용어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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