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7)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 조사 중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에 관한 고소를 취하했다.

김 씨는 검찰에 "이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고소취하장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담겼다.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2개 중 명예훼손에 관해선 김 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계속했으나,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에 관해 "고발 내용은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거짓으로 답했다는 것이지만, 당시 김 전 후보가 한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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