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제공]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만약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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