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급여 감소
저소득층 소득 올리겠다는 본래 취지에 반대되는 결과

한국은행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을 감소시켜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는 14일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자와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들 월평균 근로시간과 급여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월평균 급여가 각각 1만2000원, 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과 2.3시간 줄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그해 초 기준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당해연도 임금이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분석 기간에 해당하는 2010~2016년에 최저임금 미만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4시간의 1.1%가 줄어들었고, 급여는 월평균 83만원의 1.45% 수준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영향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77.9시간의 1.3%가 줄어들었고, 급여는 월평균 89만원의 1.1% 수준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월평균 급여차가 8천∼9천원으로 확대, 최저임금 영향자는 6천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득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본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2017~2018년은 제외됐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인상 영향이 각각 달리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생산성과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미친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있어 업종과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고용 측면에서 최저임금영향률이 큰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근로자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 사업체 규모별로는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유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식료품·의복 등에서 최저임금영향률은 20% 이상으로 높았지만, 석유정제·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30% 이상으로 높았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였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달랐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 상승할 경우 업종별 생산성 변화를 보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은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마이너스가 됐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 등 서비스업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2017∼2018년은 제외됐다.

육 위원은 "정부에서도 업종별, 연령별, 고용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라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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