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영장판사 "초범이고 반성 중...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피해자 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려
가해자, 이중 주차로 시비붙어 피해자 차로 들이받아

JIBS에서 피해자 A씨와 진행한 인터뷰. (사진 = JIBS 방송화면 캡처)
JIBS에서 피해자 A씨와 진행한 인터뷰. (사진 = JIBS 방송화면 캡처)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50대 여성을 20차례 이상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37)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 씨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정오쯤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씨(54, 여)를 자신의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씨가 자신의 차 뒤편에 이중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A씨의 자녀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전말을 전하면서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 어머니(A씨)가 이중 주차를 했는데, 이에 김 씨가 ‘차를 왜 이딴 식으로 세웠냐’라며 욕설을 했다”며 “김 씨가 어머니의 전기차 충전기를 억지로 뽑아 다툼이 발생했고, 이 와중 김 씨가 어머니를 향해 차를 몰았다.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김 씨는 웃으며 ‘암 환자라니 잘됐다. 그럼 죽어라’라며 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후진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28차례에 걸쳐 차량을 후진 이동해 A씨를 친 것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 기각 사유를 통보받지 않았고, 재신청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이다”라며 “당시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가 작동했는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