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조직 지방노동관서 점거에도 "강제퇴거 등 엄정 대응" 주문
민노총, 올해 지방노동관 8곳에서 점거 농성...포항·창원 2곳은 아직 농성 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내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3일 고용부 주요 간부회의에서 이번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고용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대책반을 꾸려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주 중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간 간담회를 주선해 대화로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노사 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나 대화와 양보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지난달 22일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 장관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련의 민노총 점거 사태와 관련해 "점거 조합원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물어 고소 조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 조치 등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민노총 산하 조직은 올해 들어 지방노동관 8곳에서 점거 농성을 했고 이 가운데 노동부 포항지청과 창원지청 등 2곳에서는 아직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점거 농성 8건 중 5건은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나머지 3건도 고소를 추진 중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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