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이전 경찰 단속만으로도 음주운전 확인할 수 있어"
경찰청 등 관계부처 처벌도 강화 추세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을 판결 기준이 아니라 적발 횟수로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일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35)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앞서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재판 전력이 있었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은 단속사실은 있었으나 재판이 진행된 바는 없었다. 재판부는 경찰 단속결과만으로도 음주운전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구속기준. (자료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캡처)
현행법상 음주운전 구속기준. (자료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캡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현재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그것이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수사하는 내용이다.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같은 적발 기준에서, 해당 운전자에 대해 2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삼진아웃제' 등의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대법원 선고로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단속부처 등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처벌 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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