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일원화, 겸직 관련 與·野안 충돌부분 있어
한유총 "유아교육자 잠재적 범죄자 만든 것…폐원 불사"
"현행법상 폐원은 교육부 인가사항이지만 강행"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집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집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유치원 3법'이 3일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지난달 29일 '3법 통과하면 폐원까지 불사하겠다'며 집회를 연 바 있다.

당초 국회 교육위는 한유총 집회가 있던 지난달 29일 법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측 개인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심의를 미뤘고, 하루가 지난 30일이 돼서야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반영한 자체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기존안과 한국당 발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3일 여는 것이다. 두 안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낸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분된다. ▲유아교육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사립학교법은 회계 시스템 도입 의무화(회계 일원화)와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 불가하도록 하는 안을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회계 기준을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고,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냈다.

사립유치원은 민주당 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말 집회에서 "유치원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장은 법적으로 엄연히 개인사업자인데, 정부와 여당이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정책 기조를 아무 합의 없이 정해 놓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듯' 따르라고 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잔류나 폐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폐원은 교육청 인가사항이다. 여기에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를 어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유총 일부에서는 '폐원 리스크'가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표부를 비롯한 대다수 회원들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적발하든 처벌하든 (폐원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를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