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시장에 참여한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실패하는 자영업이 지나치게 많으니 문제라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 또한 혁신의 출발점을 기업의 자율성이 아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상생·협력을 하는 것이 혁신의 근원이다” 강요하는 발언 또한 서슴치 않고 있다는 점은 “혁신의 본질을 이해 못한 것”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실질적인 대책 방안으로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의 비용이 증가한 것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요구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올 상반기 안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을 대기업에게 전가하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늘어난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며,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 비용에 따른 가격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공정한 질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이 상생·협약 등으로 강요하고 있는 혁신의 내용과 시장원리는 그 자체로서 카르텔이며 공정거래위반이다”라며 “결국 혁신의 본질은 소비자로부터의 선택으로 나오는 것이지, 정부의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방안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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