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 원으로 작년(1조8181억 원)보다 16.3% 증가했다. 2016년보다 2017년에 국세청의 종부새 고지액 증가율이 8.2%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납부대상도 46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6만6000명(16.5%) 늘었다. 

조세 전문가들은 개별 고지세액 증가 폭이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4배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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