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은 19일 청와대가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재령'을 내리고, 현재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여부에 대한 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 18일 직원들에게 직무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 등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전달했다.

또한 청와대는 현재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가 별도로 없어,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자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공무원이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지만, 민감한 현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홍 실장이 범정부 차원의 자제령을 내린 셈이다.

청와대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나온 공직사회 전체에 가상화폐 금지령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까지는 직원 일반의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정법이 없고, 가상화폐의 거래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로 금전상 이익이 발생하면 드러나게 돼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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