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자금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 중국, 이란, 남수단, 베네수엘라 등 18개국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은 이와 관련한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상의 후속 절차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따라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실질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돼왔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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