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아들이 낸 항소 기각하자 분노…법정 경위 때리고 기물파손

서울고등법원 청사. (사진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청사. (사진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관용차에 '화염병 투척'이 발생한 날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도 한 여성이 재판부에 욕을 하고, 법정경위(법정 내 사무 집행인)를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모 씨(50)는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고법의 한 법정에서 법정 경위를 때리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낸 항소를 기각하자 화가 나 욕을 하고, 경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법정 퇴장 후에도 30분가량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부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고 열린다.

안씨가 '법정 난동'을 부린 날 대법원장 관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남모(74)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열린다. 경찰은 전날 남 씨의 자택과 농성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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