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에서 26일(현지시간) 2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극동 지역 언론매체인 프리마미디어(PrimaMedia)에 따르면 이날 공항세관은 현금으로 미화 19만 2000달러(약 2억 1600만 원)와 1천 유로(약 128만원)를 신고 없이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체포했다.

이 북한인은 현금을 담은 신발 포장용 종이상자를 가방에 넣어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해 평양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붙잡혔다.

러시아 당국은 검거된 북한인을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세관법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불법 반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고,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러시아 극동 지역 세관에선 외화를 몰래 반출하려던 북한인이 붙잡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 등을 직접 수화물로 들고 나가다 적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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