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고포상금제도(일명 '개파라치')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의무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바닥에서 어깨까지 길이인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맹견 범위에 마스티프와 울프독 등 5개 종을 추가해 총 8종(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으로 확대했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사육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 이하'(현행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다만 관리 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