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권고가 5년 연속 포함됐다. 또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책임 규명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결의안은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체제와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보복,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통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아울러 여성, 어린이, 노동자의 권리가 유린되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북한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국제사회는 이런 범죄가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하는 등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결의안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포함됐다.

또한 북한이 저지를 국제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북한당국의 긍정적인 조치가 없는 점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결의안은 북한정부에 모든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망명 등을 위해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 접견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쯤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유엔 회원국들 간의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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