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시 미국과의 거래 전면 중단...은행에 큰 타격 불가피
미국과 합의로 '세컨더리 보이콧' 풀더라도 막대한 벌금과 제제 부과돼
루머라곤 하지만 향후 세컨더리 보이콧 실제 일어날 가능성 배제 못해...문제는 대북정책

정부가 오늘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루머를 함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실제 국내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경우 어떤 파장이 생기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루머라고 규정한 내용은 '미국 정부가 11월 초 중간선거 직전에 북한 송금과 연관된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 재무부가 이미 관련 내용을 지난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전달했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도 최근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풍문의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각종 포털사이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이란처럼 제제대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제제 규정을 위반하고 거래했을 경우 미국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조치다. 미국은 현재 김정은과 대성은행 등 466개의 북한 관련 기업 및 개인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만약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경우, 국제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미국과의 합의로 제제를 풀 수 있어도, 해당 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되며 재발 가능성 방지를 위해 미국의 감시·감독 아래에 놓여지게 된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의 통신회사인 ZTE에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고, ZTE는 결국 6월 이를 풀기 위해 1조원에 달하는 벌금과 경영진 및 이사회의 전면 교체, 기업 내부에 미국측 인력으로 편성된 감시팀이 배치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을 상대로 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루머라고 규정하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남북간 철도 건설 등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부에선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1월 초가 아니더라도 향후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제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미 재무부가 지난 15일 한국의 주요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또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루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