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부여 '말도 안돼'...한국·중국 등 겨냥한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적 관련 제도인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원정출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11월 6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펼친 '반(反) 이민정책'의 수위를 더욱 높여 '이민 이슈'로 선거판을 흔들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국 수정헌법 14조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라 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게 이 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만으로도 비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방침은 멕시코 등 불법 이민자를 많이 배출하는 주변 국가들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각지의 '원정출산 희망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악시오스는 행정명령 추진이 '앵커 베이비'(anchor baby·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해 연쇄적으로 하는 이민)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앞서 미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6천 명의 원정출산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5년에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수정헌법 폐지에 관해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의 조처(행정명령)가 수정헌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면서 수정헌법은 의회나 각 주(州)에서 압도적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만 바뀌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을 바꾸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주(州)의 4분의 3 이상이 승인하거나, 전체 주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개헌협의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만든 뒤 4분의 3 이상의 주가 승인해야 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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