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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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일부 선물의 가격 범위와 경조사비 한도를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한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료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하고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던 기한을 5일로 늘렸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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