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고-자사고 등 동시 전형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올해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과 달리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전형을 치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하나고, 휘문고 등 22개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은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시작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자사고를 포함시키도록 해 후기 일반고와 중복 지원을 금지시켰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일반고의 자사고의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자사고 등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입학전형에 반발해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이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동안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8~11월 전기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이 입시를 치르고 12월 후기엔 일반고가 지원을 받았다. 학생들이 외국어와 자사고 등에 도전한 뒤 실패하더라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에 동시에 지원해 전형을 치러야 한다. 다만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말 자사고 등이 제기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