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불법거래를 겨냥한 새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선박 금운산3호(왼쪽)와 파나마 선적 코티호의 불법 환적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VOA).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불법거래를 겨냥한 새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선박 금운산3호(왼쪽)와 파나마 선적 코티호의 불법 환적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VO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새로운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선박들은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겼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 뉴리젠트(New Regent)호 등 파나마 선적의 선박 2척과 북한 유조선 금운산3호 등 선박 3척이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이들 선박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파나마 선적 유조선인 상위안바오호는 지난 5월 18일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 거래에 관여했다. 또한 지난 6월 2일에는 또 다른 북한의 유조선인 명류1호와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도 관여했다.

파나마 선적 유조선 뉴리센트호는 지난 6월 7일 북한의 유조선 금운산3호와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다.

상위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는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는 대만 회사가 이들 선박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제제위원회는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의 선적 국가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만 카오슝 지방 검찰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디젤유 약 177만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상위안바오의 소유주 황(Huang) 씨와 우(Wu)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RFA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추가된 이들 선박 3척의 행방이 현재 모연한 상황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항상 작동시켜야 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명된 선박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입항이 금지되며 자산도 동결된다.

유엔안보리는 앞서 지난해 9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하는 선박들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달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 수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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