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출입 제재 대상에 북한·중국·러시아·이란·한국 등 50개국 포함시켜"...美성조지 보도

일본 요코타 공군 기지(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 화면 캡처)
일본 요코타 공군 기지(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 화면 캡처)

미군이 주일(駐日) 미군기지 방문을 원하는 한국인에 대해 별도의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명령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조지는 최근 기지 방문 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출입 제재 대상 국적에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50개국과 함께 명단에 올랐다. 주일 미군은 이 같은 조치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군의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의 국민은 주일 미군기지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추가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인은 미군 관계자가 에스코트하거나 공식 초청을 받으면 사진 촬영 등 간단한 확인 절차 후 주일 미군기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세계 각국에 기지를 둔 미군은 기지 방문자를 국적에 따라 구분해 출입을 통제한다. 부대 보안, 방첩, 테러예방 등이 이유다.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 이란 국민 등에 대해 기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일 미군기지인 요코다 공군기지 정문에는 한국이 포함된 출입 제재 대상 국가 명단과 함께 ‘누구도 이 국가들의 국민을 기지로 에스코트 할 수 없다. 초청한 사람은 대상자가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표시가 붙었다고 한다.

주일 미군 대변인 제니브 화이트 미 공군 소령은 “해당 국가 국민은 관계기관의 사전 조율이나 부대 지휘관의 승인 없이는 주일 미군기지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주일 미군은 한국을 포함해 별도의 출입 조치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을 초청한 사람은 개별 심사를 위해 방문 30일 전 경비부대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인은 주한 미군기지에 초대받으면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여권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최근 주일 미군기지 방문을 거부당한 박선하 씨는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 전에는 사진만 찍고 바로 기지 안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다. 내가, 우리 국민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