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김부선 스캔들과는 무관"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6월 10일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故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지방선거 기간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3개월여만이다.

경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이 여배우 김부선 스캔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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