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 명에 달해...촬영 영상 외부 유출은 없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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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생도가 생활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무려 1년간 몰래카메라(몰카)가 설치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몰카는 변기 뒤쪽에 A4용지로 감싸져 있었다. 카메라 렌즈 쪽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아 영상을 은밀히 찍을 수 있게 설치돼 있었다.

특히 몰카를 감싼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적혀 있었다.

발견 생도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사 훈육관은 생활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3학년 김모 생도가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

해사 훈육관은 몰카를 설치한 김 생도로부터 즉시 설치 사실을 확인한 후 해사 헌병파견대에 신고했다.

해사 헌병파견대 조사결과,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무려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계속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피해자는 수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 측은 피해 생도에 대한 심리치료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해사 측은 "김 생도의 촬영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여생도들과 생활관에서 분리 조치를 했다"며 "촬영한 영상은 현재까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사는 21일 오후 2시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해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어 교육 목적상 교육집단에서 분리(퇴교)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이날 김 생도도 운영위에 출석,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교 혹은 자퇴한 생도는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처분되면 부사관 지원 및 임용은 불가능하다. 

몰카 범죄는 일반 사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긴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일본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도 김 생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카메라를 삼성동의 한 건물 1층 화장실 휴지 더미에 숨겨 몰카를 시도했다.

A씨는 해당 건물 인근에 거주하면서 국내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조사됐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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