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수는 가짜 위안부"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검찰로 불구속 송치돼
서울 종로경찰서, 지난 11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氏 검찰 송치 金氏, "오히려 잘 됐다...기소될 경우 고소인 이용수 법정으로 불러내 '증언 변경' 문제 캐물을 것" "원피스와 구두 받고 좋다고 따라갔다" → "일본군이 집으로 쳐들어와 강제로 데려갔다" 1990년대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 줄곧 주장해 온 李氏,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李容洙) 씨, 이번엔 과연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실이 일부 운동 단체 등에 의해 날조돼 ‘일본군 또는 일본 관헌이 조선인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위안부로서의 삶을 강요했다’는 식의 허위 주장이 통설이 됐다고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은 ‘허구’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펜앤드마이크의 21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등 동(同) 단체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의 고소인은 이용수 씨. 이 씨는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을 당시부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2007년 미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 자리에서 그는 “한밤중에 일본군 병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등에 뾰족한 것을 대고 입을 막고서는 나를 강제로 끌고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씨는 김 대표 등에 대한 지난 2022년 3월 고소장에서 자신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 등이 자신을 지칭해 ‘가짜 위안부’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송치 건과 관련해 김 대표는 “잘 됐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법적상 책임을 지는 형태로 법정(法廷) 증언을 한 적이 없는데, 만일 이번에 검찰이 자신 등을 기소한다면 이 씨를 법정으로 불러 이 씨의 ‘증언 변경’ 문제를 캐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형사 재판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인부(認否)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피고인이 고소인(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사 표시를 한다면, 부인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에 대해 ‘부동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를 법정으로 불러내 신문(訊問)할 수 있었던 때에는 ‘부동의’ 의사 표시가 이뤄진 전문증거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고소인(피해자)는 검찰의 주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앞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내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용수 씨는 1992년 KBS 특집 생방송에 출연해 ‘어떤 남자에게 원피스와 구두를 받고서 좋다고 (그 남자를) 따라갔다’고 진술했으며, 정의기억연대의 전신(前身)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0년대에 출판한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랬다가 나중에 ‘일본군 병사들에 의한 강제 연행’ 등으로 주장의 취지가 달라지는데, 이런 이 씨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써 신빙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대만 신죽(新竹) 지방은 당시 군(軍)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던 곳으로써, ‘군 위안부’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면서 “또한 이 씨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비롯해 그 어떤 공적 자리에서도 ‘증인 선서’를 한 상태에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내 사건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이 씨를 법정으로 불러내 ‘증언 변경’과 관련한 문제를 캐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가 거꾸로 이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동 경찰서는 고소인인 김 대표에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불송치’ 결정과 관련한 그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고소인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한 서울 종로경찰서의 행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