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손자'까지 신청 가능

문재인 정부가 120여 년 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5일부터 유족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와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 측은 “유족으로 인정되면 한 때 ‘동학난’, 즉 난동자로 폄하됐던 참여자들의 유족도 ‘시민혁명가’의 자손이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승우 동학농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기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장, 최민자 동학학회 회장의 민간위원 5명과 문체부 문화정책국장 등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동학농민운동 심의위원회는 노무현 정권 당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국민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해 2009년까지 3,644명의 참여자와 1만567명의 유족을 등록하고 활동을 마친 바 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심의위가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새로 꾸려졌다.

이들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는 전북 정읍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수행한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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