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불소추 권력자가 민간인을 형사재판에 밀어 넣는 것은 부끄러운 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변호사의 발언은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무죄여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끄러워할 이 재판은 다행히도 그 부끄러움이 문재인 1인에 국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다시 말해 정치적 양심의 자유는 다행히 그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좌경화 사막화되고 있는 한국의 사법부에 그래도 양심과 법에 따라 재판하는 양심세력이 일각에서 맑은 샘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그동안 고초를 겪으신 고영주 변호사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개리에 밝힌 점, 월남 패망일에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밝힌 십여가지 발언과 행적으로 미루어 그는 공산주의자임에 틀림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고 변호사님의 명백한 이념적 기준이 추상같은 칼날이 되어 대한민국을 살리는 보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고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불소추'라는 거대한 방어벽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개 민간인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이념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명징한 언어적 방법이 아니라 재판정에 밀어넣는 일종의 반소크라테스적 횡포를 자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통령의 도구가 되어 당연한 절차인 고발인 조사조차 생략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재판정을 통해 보호받고자 했다는 점에서 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질문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해명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특정 개인의 이념 정체성의 문제는 제3자인 재판정의 판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명백하게 밝히면 그만인 문제입니다. 자신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자라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영주 변호사는 십여개 항목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고 변호사는 이념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진 공안검사 출신이며 스스로 오랜 경험과 성찰을 통해 이념의 구획 기준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적 정향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여부에 대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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