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비위 사실 드러나 중징계 받아
-제 눈의 들보 외면하며 남의 눈의 티끌 시비 건 이중성

강규형 KBS 전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트집 잡아 '비리 이사'로 해임까지 몰아붙인 일부 KBS 노조원들이 회사 몰래 거액의 돈을 받고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등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사잡지인 미래한국은 5일 "윤인구 KBS 아나운서 협회장 등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일부 조합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 등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전 이사의 경우 당시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사용 금액은 한 달 평균 13만원 정도였다.

이외에도 박 모 아나운서와 이 모 PD 등도 비슷한 비위 사실로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3개월을 받았고,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수십 명의 노조원들도 곧 징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KBS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가 확정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억대가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윤 협회장은 지난 해 12월 KBS본부가 진행한 KBS 비리 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 퍼포먼스에서 마이크를 잡은 바 있다.

윤 협회장은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조합원 집회에서 방통위를 향해 “판단할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비리 이사에 대한 비호를 인정하는 것뿐”이라며 “공정한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을 가로막는 세력과 함께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하기'로 시민들에게 왜 우리가 90일 넘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파업을 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규형 전 이사는 SNS를 통해 “도대체 그들 마음에 양심이 있기라도 한지 모르겠다. 일부 이사들이 ‘청부감사’에 의해 해임 권고가 됐다면 그들은 ”무기징역 권고“ 급 아닌가?”라며 “그런 발언을 하면서 정녕 양심에 찔리는 것은 없었는지 윤인구에게 묻고 싶다. 그대가 우리들의 해임을 언급할 자격이라도 있는지, 나중에 어디서건 나를 만났을 때 내 눈을 쳐다보고 떳떳이 말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