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초법적인 헌법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2016. 12. 16. 촛불집회의 열기가 한창일 때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혁명밖에는 없다”고 하면서 그의 초법적인 헌법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때 그는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라고 하였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며 향후 인민민주주의로 향할 수 있다는 그의 잠재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였다.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은 그 외에도 국가의 진정한 틀을 결정하는데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었으며 (이는 계급투쟁에서 거론되는 ‘노동자 · 농민’만을 사람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반론이 있다) 근로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는 말을 이념의 색채가 짙은 ‘노동자’로 바꾸었다.

그는 국회와 상의를 거치지 않은 헌법개정안을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발의하였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4. 24. 국무회의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정부 각 부처에서는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며 앞으로 자유의 정신이 삭제된 인민민주주의식 국정운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취지가 아닌 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사법파동: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의 문이 열렸다

현 집권층인 촛불 세력은 적폐청산의 명분아래 전직 대통령 2명, 국정원장 3명을 감옥에 넣고 장, 차관과 고위정치인들을 검찰로 하여금 먼지 털 듯 수사하여 일백수십 년의 징역형을 부과하였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사법부밖에 없다. 이미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는 시작되었으며,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식 밖의 행동이 이를 나타낸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달리 유일하게 선거에 의하지 않고 시험에 의하여 자격이 결정되는 판사들의 조직이다. 판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관의 법적 소신과 양심에 의하여 판결을 내린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동과 맹목적인 추종으로 처형을 결정하는 인민민주주의식 인민재판은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 정부가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직이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자유를 최대의 덕목으로 하는 사법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이 경력의 최고이며 과거 사법부내의 진보성향의 이념집단, 법원내의 ‘하나회’라는 평을 들었던 ‘우리법연구회’와 이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임명하였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코드인사를 한 것이 아닌 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았던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을 때 지방의 한 판사는 ‘법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보다는 여론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라는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는 발언을 자신의 Social Media 상에서 버젓이 행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인의 PC까지 집요하게 뒤지는 무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끝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자 대법원 판결의 재판거래 등 실체도 없는 의혹에 기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까지 내비치었다. 때맞춰 일부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부 적폐청산의 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이제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종착지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여론재판, 정치재판, 인민재판으로 사법부를 몰고 가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에서 ‘자유’가 사라진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를 완성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사법파동의 최종 목적이다.

노예의 길로 가는 지옥문이 열렸다

6.13. 지방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수 야당의 궤멸수준의 패배로 끝이 났다. 국민은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의 핵 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과실도 거둔 것이 없는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정치 쇼에 현혹되어 좌익여당에게 사상 최대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아무리 과거 보수 집권세력의 행태가 교만하였고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처럼 철저하게 야당이 무너질 수는 없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개·돼지처럼 노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을 마치 흥신소처럼 이용하여 사외이사의 커피 값까지 뒤지면서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도 없던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지상파 방송을 장악한 이 정부의 광기는 이제 6·13 지방선거의 대승을 계기로 더욱 악랄함을 더해갈 것이다.

김원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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