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7일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6·25 전사자 등 전몰군경 약 3만4000명 묘지의 무연고화를 우려하며 국가보훈처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몰군경 12만1564명 중 43.4%(5만2785명)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6·25전쟁에서 사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3만3927명의 참전용사들은 젊은 나이에 전사해 후손이 없어 '무연고자 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이 사망하면 연고가 없는 묘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고 국립묘지가 아닌 사유지에 안장된 경우 토지 소유주 변경과 토지가격 상승 등 상황의 변화로 묘소가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 안장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전몰군경 묘소가 연고가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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