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선우윤호 기자)
7일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사진=선우윤호 기자)

7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가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정 인사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스타트업 기술 탈취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예방 및 회복과 관련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발언에 나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 탈취는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기술 탈취 사건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계약 과정에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기술 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개별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며 "기술 탈취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처별로 지원 분야가 달라 체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절도배임죄는 경찰청이 지원해 주는 형태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기업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없어야 한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 공조 체제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민당정협의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술 탈취 분쟁으로 스타트업들이 걸음마 단계에서 주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다.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이 제대로 대우받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꼬집은 이영 장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우리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특히 기술 침해는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다"라며 "정부에 접수된 기술분쟁 조정 신청 중에 약 절반이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에 몰려 있다. 또한 이노비즈 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확률이 약 40배, 손실액이 5배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예방과 해결, 회복 과정에서 막막한 상황에 직면해 왔다. 적절한 기술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5개월이나 지난 후에 피해를 인지하기도 하고 여러 기관에 나누어진 규제 수단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침해를 집중 예방하고 분쟁의 유기적 해결을 위한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후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예방책과 회복책의 방향성을 언급한 이 장관은 "먼저 기술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예방 컨설팅 지원과 대응 매뉴얼 확산, 기술 탈취, 손해배상의 상한 확대 등을 추진하고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하는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겠다"라며 "또한 치매 규제 단계에서는 중기부, 특허청, 경찰청 등 범부처 지원 정책의 연계 협업 공동 접수 조사를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술침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기업의 한시적 애로 극복 자금을 지원하고 밀착지원센터 설치, 매출 회복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양날개이자 기둥이다.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 스타트업들이 신산업을 선도하고 대기업은 투자와 ma를 통해 이들의 혁신 dna를 공정하게 수열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그렇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함께 뛸 수 없다. 오늘 논의되는 기술 보호 대책이 새 시대의 공정과 자유의 시장경제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분들께도 기탄 없는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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