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5일 의결
외국인의 "한국 증시 접근성 제고"

여의도 증권가.[연합]

자본시장에서 30년 넘게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투자자들은 1992년 도입된 등록 제도에 따라 국내 상장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그같은 과정의 하나로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 했고, 그 이후에 증권사 등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등록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줄 하나로 지적됐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한국 증시와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해외에 비해 저평가 받는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주범으로 꼽혔다.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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