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라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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