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이 대표의 머릿속에서 관련한 인식이 지속됐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던 때를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2009년 6월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1월 당시로부터 총 10차례 업무 보좌를 받은 만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잘 알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해당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있지 '인지'에 대한 것은 아님을 애써 구별하려는 듯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 질문 답변은 첫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묻지 않고 발전하면서 밝히게 된다. '누구를 아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후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는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면서 "변호인 주장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변호인의 이날 주장을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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