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당 김현아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황보 의원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집중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4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황보 의원에게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고, 차량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보 의원은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천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총 4천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저는 자발적 회비 모금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에서 소명하지 못한 것은 검찰에 가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그 사이에 저도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당협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