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태원 닥터카' 논란이 일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송치를 언급하며, 할로윈 사고 당시 신 의원이 구호 시간을 지연시켰으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1일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 갑질로, 재난지원의료팀의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로 고발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의 탑승 갑질로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응급 지원을 위한 도착이 명백히 지연됐다"라며 "‘재난거점병원 재난 의료지원팀(DMAT)별 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닥터카가 20~30분가량 지연 도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조치를 지연시킨 것이 명백하며, 이는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 할 것이다"라며 "신 의원의 더 황당한 작태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팀으로 활동한 것처럼 SNS에 ‘위장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당시 SNS와 주요 매스컴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원'이라며 자신을 당당히 소개했던 신현영 의원의 실체는 '닥터카 탑승 갑질녀'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구호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 홍보를 위해 사진 찍기에 전념을 다 하며, 구호 시간을 지연시킨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며 "일련의 사태를 보며, 과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진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다. 신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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