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이와같은 소식을 알렸다.

대변인실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이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한상혁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이외에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형법 제137조 위반)"라고 언급했다.

대변인실은 "또한,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하였다(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형법 제123조 위반)"라고 부연했다.

이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였다(형법 제227조 위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자신의 면직 처분 소식을 듣고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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