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前 부산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검찰 퇴직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약속할 경우, 징역 최장 5년 또는 벌금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경찰은 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10일엔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수사 무마 청탁 알선의 대가로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수임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정상적인 법률자문계약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 수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도 불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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