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자 정부는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29일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북한은 상기의 위성 발사 계획을 이날 일본 정부 측에 통보했다. 북한이 그동안 예고해 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코앞에 온 것이다.

북한이 다름아닌 일본 정부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해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 세계 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에서다.

한편 북한은 IMO 등 다른 국제기구엔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